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06.10 2018가단585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1 내지 10, 1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6. 체결된 증여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0. B과 보증금액 190,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B은 위 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C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8. 8. 10.부터 원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8. 11. 15. 주식회사 C에 B의 대출 원리금 191,821,91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B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1 내지 10, 1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와 2018. 3. 6.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11, 13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1 내지 13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2018. 3. 27. 증여계약(이하 위 두 건의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3.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8. 3.경 이후 2018. 11. 15.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인 2016. 8. 10. 위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B과 주식회사 C 사이의 소비대차계약 및 B과 원고 사이의 위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보증계약이 각 체결된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정도 지난 2018. 8. 10.경 B이 원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될 무렵 B의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미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