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07 2019가단1819
사해행위 취소 등
주문

1. 피고 B과 망 D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2. 11.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및 E가 있다.

나. 망인은 2019. 1. 28. 피고 B과 사이에, 망인 소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9.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① 2019. 1. 11. 권리자 부천시의 2018. 12. 31.자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가, ② 2019. 1. 16. 권리자 대한민국(처분청 부천세무서)의 2019. 1. 8.자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위 ①항의 압류등기로 효력이 발생한 압류를 이하 ‘이 사건 제1 압류’라 하고, 위 ②항의 압류등기로 효력이 발생한 압류를 이하 ‘이 사건 제2 압류’라 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후 ① 이 사건 제1 압류는 2019. 1. 31. 해제되었고, ② 이 사건 제2 압류는 2019. 1. 30. 해제되었으며, 이 사건 제1 압류 및 이 사건 제2 압류에 관한 위 각 압류등기는 2019. 1. 31. 각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① 근저당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 당초 중소기업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2012. 5.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13. 5. 2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2. 7. 12.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가 2012. 5. 22. 채권최고액 1억 7,400만 원, 채무자 망인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이 2013. 12. 19. 채권최고액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