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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1 2015구합7579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5. 5. 2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갱생보호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공단으로서 상시근로자 약 260명을 사용하여 출소자들의 취업창업지원, 사회성 향상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법무부 산하기관이고, 참가인은 2014. 8. 1. 원고 공단에 입사하여 B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4. 11. 3. 참가인에게, 원고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던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종료를 이유로 참가인을 2014. 12. 31.자로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2015. 3.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7. 이 사건 해고는 위탁사업 종료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로서 정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5. 6. 4. 중앙노동위원회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20. ‘원고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민간위탁 종료 후에도 기존 참여자들에 대한 사후관리사업을 계속하였고, 원고가 2015. 1. 1.부터 직접 수행한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은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사업의 종료를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참가인에게 2015. 1.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의 임금상당액 11,776,66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원고의 23개 지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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