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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3 2015구합730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사용하여 골프장운영업 및 교육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3. 12. 10.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C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4. 11. 18. 참가인이 불성실한 태도와 위법한 행위로 소속 학생들의 이탈을 조장하고 야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고 근로계약서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2015. 2. 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10.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원고는 2015. 5. 19. 중앙노동위원회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7. 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아직 검증이 이루어지지지 않은 참가인을 곧바로 정규직 교장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은 1년의 계약기간을 명시하면서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위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는 점, 참가인이 2013. 9.경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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