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0. 5. 28. 설립되어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업, 톱밥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9. 1. 원고 회사에 관리이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원고로부터 2017. 7. 14.자로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휴업수당 및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근로조건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7. 8.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경북2017부해365/손해4(병합)호로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9. 22. ‘참가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고 휴업수당 및 임금 미지급 등은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10.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7부해1077/손해7(병합)호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2. 15. ‘참가인을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참가인이 해고 기간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12,916,615원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참가인의 나머지 재심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8. 1. 16.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2013. 8. 28. 원고와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자본금 5000만 원)을 투자한 투자자로서, 주식 매수를 조건으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