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0.19 2018구합151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0. 5. 28. 설립되어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업, 톱밥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9. 1. 원고 회사에 관리이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원고로부터 2017. 7. 14.자로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휴업수당 및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근로조건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7. 8.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경북2017부해365/손해4(병합)호로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9. 22. ‘참가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고 휴업수당 및 임금 미지급 등은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10.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7부해1077/손해7(병합)호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2. 15. ‘참가인을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참가인이 해고 기간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12,916,615원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참가인의 나머지 재심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8. 1. 16.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2013. 8. 28. 원고와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자본금 5000만 원)을 투자한 투자자로서, 주식 매수를 조건으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