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7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 16. 19:0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E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2. 16:00 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성산 대교 부근 자전거도로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님 됨에도 불구하고, 담배의 잎을 덜어 낸 후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2. 18. 20:00 경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E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종이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1. 23:00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님 됨에도 불구하고, 담배의 잎을 덜어 낸 후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각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2) 3) 4) 공소장의 ‘ 제 60 조’ 는 오기 임이 명백함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