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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5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말경 충주시 C 공사 현장 인근 공터에서 그 곳에 자생하고 있는 대마 잎을 채취하여 종이에 담아 차에 보관하던 중, 같은 공사 현장 내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용차 안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파이브 모양을 만들어 그 안에 마른 대마 잎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소면, 모발),

1. 수사보고(대마시가),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12. 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은 대마 잎을 1회 흡연한 것인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도 선도하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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