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6. 15. 20:00 경 부산 남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의 담뱃재를 일부 덜어 내고 대마 불상량을 담배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3. 15: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 속의 담뱃재를 일부 덜어 내고 대마 불상량을 담배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6. 23. 19:2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서랍 장 위 밀 페 용기 안에 대마 약 0.39그램을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마약 감정서 압수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 2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