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4. 01:2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C 호 화장실에서, 담배 1 개비의 연초를 덜어 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9. 4. 01:5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 철제 통 안에 담겨 있는 대마 약 0.94g 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0.94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뇌 병변장애를 겪고 있는 딸이 다시 재수술을 받게 되고, 처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의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제력을 잃고 범행에 이른 정황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오래 전 우연히 임야에서 채취한 대마를 말려 보관 하다 흡연한 정도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가족들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