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 인 피고인이 공원에서 대마 담배를 흡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마약범죄는 은밀성, 중독성, 다른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군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