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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7.06 2016노1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 및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마약범죄는 은밀성, 중독성, 다른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2011년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각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3.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의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합성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 마약범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제 4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등) [ 권고 형] 징역 1년 ~ 3년( 기본영역) 경합범 죄 1, 2: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 마약범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권고 형] 징역 10월 ~ 2년(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4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인 3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1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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