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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4.26 2017노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및 징역 4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허브 마약, 필로폰과 대마를 사용 투약 소지 흡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마약범죄는 은밀성, 중독성, 다른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2016.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원심 판시 2016 고합 184호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의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판시 2016 고합 283호 사건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원심 판시 2016 고합 184호 사건: 징역 1년 ~ 45년 원심 판시 2016 고합 283호 사건: 징역 1월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원심 판시 2016 고합 184호 사건 - 기본범죄: 허브 마약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군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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