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에 음주 측정을 준비 중이 던 D을 탑승시켜 급히 출발하려고 하자 경찰관이 조수석 문을 열고 제지함에도 그대로 승용차를 진행하여 경찰관을 끌고 가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매매 소지 투약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마약범죄는 은밀성, 중독성, 다른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을 제보하여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이 피고인의 갱생을 도울 것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