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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6 2019고단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4.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이라는 상호의 대출알선업체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문의를 받자, D에게 ‘아파트를 구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설명하고 D의 동의를 받아 같은 해

6. 19.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F호에 대해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2. 7.경 위 아파트에 대해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기화로 D으로부터 ‘D과 성명불상자가 모집한 허위의 임차인 G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받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약속된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성명불상자, D, G와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02. 7.경 위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허위 임차인 G를 소개하고, 피고인은 2002. 7.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조합 지하에 있는 커피숍에서 D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G는 일반한도거래약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피해자 ‘I조합’의 대출담당자인 J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7. 4.경 J으로부터 서류 보완을 요구받자 D을 위 은행으로 데리고 가서 채권양도통지서와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J에게 제출함으로써, G를 통해 피해자 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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