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357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B, C, D, E, F 등은 한국주택공사가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하면 전세자금 대출이 용이한 사실을 악용하여 이미 전세권자가 있는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수하거나 지인의 소유인 부동산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 등을 구하고, 대출 관련 서류들을 조작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A는 일정한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고 부동산 소유자 및 임대인, 임차인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G은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부산 사하구 H아파트 I호 관련 범행 J은 2015. 7.경 부산 사하구 H아파트 I호를 K로부터 매수하면서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과 사이에 위 아파트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1.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에서 위 아파트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2015. 7.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부산 사하구 H아파트 L호 관련 범행 J은 2015. 7.경 부산 사하구 H아파트 L호를 M으로부터 매수하면서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과 사이에 위 아파트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1.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에서 위 아파트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2015. 7.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