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은행 상대 범행 피고인은 C, D, E 등과 피고인의 어머니 F 소유의 부산 북구 G 아파트 H호를 이용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을 상대로 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F의 도장, 신분증을 E 등에게 건네주고 E, D 등은 위 G아파트 H호에 대하여 임대인 F, 임차인 D, 보증금 130,000,000원, 임대 기간 2년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C, D 등은 2014. 6. 16.경 부산 해운대 I에 있는 피해자 B은행 동백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부동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 등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부동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피해자 은행에 고지한 바와 같이 부동산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4. 6. 23.경 전세자금 명목으로 115,000,000원을 F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조합 상대 범행 피고인은 C, M, E, N 등과 전항 기재 G 아파트 H호를 이용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을 상대로 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F의 도장, 신분증을 E 등에게 건네주고 E, M, N 등은 위 G아파트 H호에 대하여 임대인 F, 임차인 M, 보증금 120,000,000원, 임대 기간 2년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N은 M가 ㈜O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