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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8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 임대인 B,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믿은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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