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유한 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해상 운송업체 유한 회사 B에서 소유ㆍ운영하는 예인선 D(69.55 톤, 목포시 선적) 및 위 D에 예인되는 부선 E(712 톤, 부산시 선적 )에 대한 관리 및 승선 인원 등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선장이다.
선박 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은 선박 검사 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 하여 승선 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선 E는 선박 검사 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0명으로 동 선박에는 선원을 승선시켜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6. 05:00 경부터 같은 날 12:45 경까지 목포시 삼호 부두에서부터 전 남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남방 4.45해리 해상에 이르기까지 부선 E에 선박 관리인( 선두) F, G을 승선시키고, 예인선 D에 예인되게 하여 위 선박을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선 E의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유한 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선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선박 안전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채 증 사진, 수사자료 협조 회신( 선박 검사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선박 안전법 제 84조 제 1 항 제 2호, 제 8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 회사 B : 선박 안전법 제 84조 제 2 항, 제 1 항 제 2호, 제 8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