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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3.31 2020고정305
어선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수 선적 근해 선망 어선단 운반선 C(9.77 톤, 최대승선인원 2명) 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위 C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가. 어선법위반 정기 검사에 합격된 경우 어선의 종류 ㆍ 명칭 ㆍ 최대승선인원 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C의 어선 검사 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은 2명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2. 09:56 경 통영시 욕지 항에서 위 C의 어선 검사 증서 상 기재 된 최대승선 정원을 2명 초과한 총 4명이 승선, 출항하여 선망 조업을 영위한 후, 같은 달 24. 06:02 경 거제시 장승 포항에 입항하는 등 [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총 38회에 걸쳐 위 C의 어선 검사 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항행 및 조업에 사용하였다.

나. 선박 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선박( 어선) 검사 증서 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 위 C의 어선 검사 증서의 항해와 관련한 조건에 관한 항목에 “ 야간(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 항행을 금지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위 선박은 야간 항해가 금지된 선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가. 항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면서 2020. 6. 22. 야간,

6. 23. 야간,

6. 24. 새벽 3일에 걸쳐 조업을 동반한 야간 항행을 하는 등으로 [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총 59회에 걸쳐 위 C를 야간 항행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사용인 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및 나. 항 기재 내역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어선법 및 선박 안전법( 최대승성 인원 초과, 야간 항행금지) 위반사범 검거보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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