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상과 실치 사죄 등으로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여수 선적 화물선 D(40 톤) 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선의 소유자로 해상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6. 11. 15. 선박 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선박 검사 증서 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11. 15. 10:30 경 여수시 화정면 소재 백야도 선착장에서 위 화물선의 선박 검사 증서에 승인된 차량적 재배치도에는 11.5 톤 트럭 2대 또는 19 톤 트럭 1대를 적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5.5톤 덤프트럭 2대를 한 번에 적재해 달라는 화주의 부탁을 받고 위 화물선에 25.5톤 덤프트럭 2대를 동시에 적재하고 여수시 화정면 개도 운 구지 포구까지 약 3 해리를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박 검사 증서 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나. 2016. 12. 28. 선박 안전법위반 선박 소유자는 해양 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6. 12. 28. 13:10 경 여수시 덕충동 소재 여 수신 항 북방 파제 선착장에서 위 화물선의 복원성 및 중량중심 트림 계산서에 의하면 11.5 톤 트럭 2대를 적재할 경우 총 적재중량이 43,760kg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한 합계 중량 50,800kg 인 11 톤 레미콘 화물차 2대를 한 번에 적재해 달라는 화주의 부탁을 받고 위 화물선에 11 톤 레미콘 화물차 2대를 동시에 적재하고 여 수신 항 동 방파제 공사현장까지 약 0.5 해리를 운항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