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박 검사 증서 등이 없거나 선박 검사 증서 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25. 경 그 소유인 C의 1 종 중간 검사를 받지 않아 2015. 3. 13. 이후 선박 검사 증서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21. 경 군산 내항 인근의 해상에서 4시간 가량 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 같은 해
5. 18. 12:00부터 다음 날인 19. 12:00 경까지 사이에 전 북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리 인근 해상에서 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 같은 해
5. 21. 12:00 군 산 내항 인근의 해상에서 6시간 가량 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 같은 해
5. 29. 12:00 경 군산 내항 인근의 해상에서 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유한 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제 1 종 중간 검사보고서( 수사기록 27 쪽)
1. 선박 입출항 사실 확인서( 수사기록 3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선박 안전법 제 84조 제 1 항 제 5호, 제 1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유한 회사 B : 선박 안전법 제 84조 제 4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항해의 경위( 선박 시운전, 엔진 점검 등을 위한 것),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일부씩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