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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3구합1275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에게 3,317,766,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C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지구를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 국토해양부 고시 D(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E(2012. 4. 5.), 국토해양부 고시 F(2012. 12. 24.)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1 부동산 보상금 내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2 지장물 보상금 내역 기재 각 지장물(이하 각각 ‘이 사건 각 토지’,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3. 7. 16. - 보상금 : 별지 1, 2 각 보상금 내역 중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한다)

다. 원고들의 권리관계 1) 원고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

)은 위 수용재결 이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G, H 소유의 토지들에 관하여 담보권(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수용재결이 이루어지자, 2013. 6. 24. 채무자를 G, H, I,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82억 6,000만 원으로 하여 채무자들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채8054),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로부터 손실보상금 4,942,233,820원(= G의 보상금 1,398,625,274원 H의 보상금 3,471,592,355원 파주시 J 임야 146㎡ 중 I의 지분 1,106/1,383에 대한 보상금 72,016,190원 등)을 지급받았다. 2) 원고 A, B은 위 수용재결 이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K 소유의 토지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담보권(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수용재결이 이루어지자,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12억 원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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