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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4가단50058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서 2011. 12. 19.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소외회사의 대표자로서 사내이사였던 소외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① 제1신용보증약정 보증기간: 2008. 11. 28.~2009. 11. 27.(나중에 2012. 11. 23.까지로 변경) 보증원금: 228,000,000원(나중에 204,000,000원으로 변경) 대출예정금액: 2억 4,000만 원(보증비율 95%, 나중에 85%로 변경) ② 제2신용보증약정 보증기간: 2010. 11. 11.~2011. 11. 10.(나중에 2012. 11. 9.까지로 변경) 보증원금: 52,000,000원(나중에 46,800,000원으로 변경) 대출예정금액: 6,500만 원(보증비율 80%) 2) 소외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2. 7. 25.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고 2012. 11. 26.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258,399,887원을 변제하였다.

3)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한 다음 소외회사와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5010904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4. ‘소외회사와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3,441,365원 및 그 중 222,230,43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하고, 소외회사와 B의 채무를 ‘이 사건 구상금 채무’라 한다

).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1)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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