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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13733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881,182원 및 그 중 31,590,366원에 대하여는 2019. 6. 12.부터, 117,290,816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3. C(주)에게 서울 강북구 D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철강제품(고강력 철근)을 2019. 3. 15.부터 2019. 12. 31.까지 공급하기로 하고, C(주)는 원고에게 매월 30일까지 공급된 물품에 대하여 익월 10일에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9. 3. 15. 원고에 대하여 위 계약에 따른 C(주)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C(주)에게 2019. 3. 18.부터 2019. 5. 31.까지 225,035,549원(= 3월분 99,091,175원 4월분 42,618,120원 5월분 83,326,254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하였고, 2019. 6. 5.부터 2019. 6. 29.까지 117,290,816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C(주)로부터 2019. 5. 13. 1억 원, 2019. 6. 11. 93,445,183원 합계 193,445,183원을 지급받았고 2019. 3. 18.부터 2019. 5. 31.까지의 물품대금 31,590,366원(= 총 물품대금 225,035,549원 - 지급받은 물품대금 193,445,183원), 2019. 6. 5.부터 2019. 6. 29.까지의 물품대금 117,290,816원 합계 148,881,182원(= 31,590,366원 117,290,81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주)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48,881,182원 및 그 중 31,590,366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공급일의 익월 10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6. 12.부터, 나머지 117,290,816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공급일의 익월 10일) 다음날인 2019. 7.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8.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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