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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가합501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7,621,317원과 그 중 104,338,090원에 대하여는 2018.3.1.부터, 145,063...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7. 12. 21. 원고가 D에게 철강제품을 공급하고 D은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을 공급일의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1.부터 2018. 7. 7.까지 D에 합계 2,936,340,497원의 철강제품을 공급하였으나, 2,298,710,180원만을 지급받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37,621,317원을 그 지급기일이 경과하도록 지급받지 못하였다.

공급시기 지급기한 미지급 물품대금 2018. 1. 2018. 2. 28. 104,338,090원 2018. 2. 2018. 3. 31. 145,063,259원 2018. 4. 2018. 5. 31. 282,412,935원 2018. 5. 2018. 6. 30. 51,458,440원 2018. 7. 2018. 8. 31. 54,348,593원 합계 637,621,317원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637,621,317원과 그 중 2018. 1. 공급제품에 대한 미지급 대금 104,338,09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한 다음 날인 2018.3.1.부터, 2018. 2. 공급 제품에 대한 미지급 대금 145,063,259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한 다음 날인 2018.4.1.부터, 2018. 4. 공급 제품에 대한 미지급 대금 282,412,935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한 다음 날인 2018.6.1.부터, 2018. 5. 공급 제품에 대한 미지급 대금 51,458,44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한 다음 날인 2018.7.1부터, 2018. 7. 공급 제품에 대한 미지급 대금 54,348,593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한 다음 날인 2018. 9.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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