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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629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26,658 원 및 그 중 6,326,658원에 대하여는 2019. 9. 7.부터, 3...

이유

다툼 없는 사실 ㆍ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동업으로 ‘D ’를 운영하며 원고로부터 돼지고기를 공급 받은 사실,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2016. 1. 1.부터 2019. 8. 23.까지 공급 받은 돼지고기 물품대금 중 미 변제 금이 36,326,658원인 사실, 피고 B은 2019. 8. 30. 원고에게 미 변제 금 36,326,658원 중 6,326,658원은 2019. 9. 6.까지 지급하고 3,000만원은 2019. 9. 30.까지 변제하기로 물품대금 지급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조합관계에 있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는 물품대금 지급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피고 C은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C은 원고에게 그 탈퇴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동업관계 유지 중에 물품대금 채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26,658 원 및 그 중 6,326,658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 날인 2019. 9. 7.부터, 3,000만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 날인 2019. 10.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일인 2020. 9. 18. 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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