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5,8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주장하는바,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민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A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A은 준소비대차약정의 나머지 원금 45,888,000원(=46,888,000원-1,000,000원, 원고는 청구원인에서는 45,888,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도 청구취지에는 46,888,000원으로 계산된 금원을 기재하였는바, 착오로 보인다)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나머지 물품대금 59,914,786원 및 그 중 2014. 5.까지의 공급분 57,169,786원에 대하여는 그 각 변제기인 공급일의 다음달 말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7. 1.부터, 2014. 6. 공급분 2,07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4. 8. 1.부터(2014. 6. 16. 준소비대차약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지연손해금률을 연 20%로 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가장 이른 시기에 공급된 부분부터 순차로 위 준소비대차약정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14. 7. 공급분 675,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4. 9. 1.부터 각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가 성립되기는 하였으나, 자백간주의 성립 범위는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법률효과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1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