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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9 2015나20469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다시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쪽 15행부터 제10쪽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다시쓰거나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G를 탈퇴했다고 폭행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눈길에 미끄러져 다친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별지3 기재와 같이 정정보도를 하며, 인터넷신문 뉴스천지에 게재된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기사는 원고 및 가해자들의 주장 내용과 목격자, 경찰관, 119 구급대원 등 객관적인 제3자에 대한 취재 내용을 그대로 게재한 것일 뿐이고, 그 기사 내용도 허위가 아니다.

(2) 이 사건 기사에 원고를 ‘N 씨’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이 사건 기사는 공익성이 인정되고 피고가 상당한 이유로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3.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의 특정 (1)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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