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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노39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사는 피해자를 지칭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위 기사는 부도덕한 행동을 일삼는 일부 여성 정치인을 비판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A녀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더라도(다만 A녀의 방북 관련 부분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기사는 피해자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1)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참조), 공직선거에 있어 당해 표현이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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