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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6나208452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추후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추후보도 청구를 인용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현장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연천군에 화분 등을 납품한 사실도 없으며, 연천경찰서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도 지역신문기자라고만 되어 있을 뿐 “A씨”라고 특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원고가 중간에 끼어들어 불법 채취된 현무암으로 화분과 조각상 등을 만들어 연천군 행사에 납품하도록 알선했다”라는 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지질학적으로는 물론 관광자원으로서도 가치가 있는 E에 대한 불법적 훼손행위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기사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연천경찰서가 공식적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 “A씨”라고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역신문기자’가 장물알선행위에 연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 기자가 수사담당자인 연천경찰서 F를 상대로 보강 취재를 한 결과, 연천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하게 된 계기에 원고가 관련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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