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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45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이 사건 보도자료에는 피해자들의 이름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니셜로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보도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므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법리 오해 이 사건 보도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들의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 頭文字) 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 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참조). 또 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 훼손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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