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5나2063747
정정보도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환자들에게 사전 안내 없이 진료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은 U 본사와의 분쟁 등의 사정으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원고가 고의적으로 진료비를 편취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특히 환자들로부터 치료비를 선납받은 사실은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D, E, F의 기사에서는 원고 병원을 ‘AC치과’, 원고를 각 ‘AD원장’, ‘AE원장’, ‘AF원장’으로 지칭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들이 게재한 기사만으로는 원고 및 원고 병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들은 원고 병원 환자들의 고소 내용을 토대로 하여 객관적 사실을 직접 취재한 후 기사를 작성ㆍ게재한 것으로서,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들의 기사는 공익성이 인정되고 피고들이 상당한 이유로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 단
가. 피해자의 특정 (1)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