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일간신문인 ‘C’을 발행하고 C의 인터넷 사이트(D)를 운영하는 언론사로서, ‘서울 송파구 소재 모 초등학교 교사(이하 ’해당 교사‘라 한다)의 촌지 요구 의혹’과 관련하여 2018. 1. 15. 별지 기재 제1기사(이하 ‘제1기사’라 한다)를, 2018. 1. 17. 별지 기재 제2기사(이하 ‘제2기사’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C의 인터넷 사이트에 전송ㆍ게재하였다.
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위 제1기사 보도 다음 날인 2018. 1. 16.부터 2018. 1. 17.까지 원고가 소속된 초등학교에 대하여 내부감사를 실시하였고, ‘문제가 제기된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였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학부모들에게 촌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그에 관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를 하지 아니한 채, 해당 교사가 원고임을 알 수 있게 하는 표현들과 함께 마치 해당 교사가 학부모에게 촌지를 요구하였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 초등학교 담임교사직에서 물러난 것처럼 신문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