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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08 2017구합364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5. 9. 6. 강원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473-1을 본점으로,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그 후 2005. 7. 15. 원주시 봉산동 1182로, 2008. 3. 5. 서울 종로구 계동 140-48, 202호로, 2008. 7. 7.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260번길 26, 504호(화정동, 동민프라자)로 본점을 각 이전하였다.

원고는 에스에이치공사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2012. 12. 21. 서울 은평구 진관동 125-29 일원 주택용지 303.3㎡와 같은 동 127-70 일원 부설주차장 496.5㎡ 중 2/18 지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13. 2. 14. 일반세율(과세표준의 4%)을 적용한 취득세 30,807,730원과 농어촌특별세 1,540,380원, 교육세 3,080,770원을 신고하고, 2013. 2. 15.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2017. 2. 10. 원고가 강원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2008. 3. 5.부터 5년 이내인 2012. 12. 2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과세표준의 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30,807,730원 및 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6,161,54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3,678,630원과 지방교육세 616,150원 및 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616,15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735,72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7. 3. 1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17. 5

4.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7. 5. 12. 취득세 30,807,730원과 지방교육세 616,150원 및 위 각 세목에 대한 각 가산세(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23,192,040원(= 6,161,540원 13,678,630원 616,150원 2,735,72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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