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16:00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제253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위 법원 2013고단3239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 C의 “당시 피고인 B이 휴대폰에 입력된 전화번호 중 환전상과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알려주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B이 확인해준 것은 아니고 당시 카운터에 있던 안경을 끼고 뚱뚱한 사람이 알려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B이 증인에게 환전상의 전화번호를 확인해준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 D의 “증인은 당시 카운터에 있던 안경을 쓰고 뚱뚱한 사람에게 전화를 물어보고 전화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당시 카운터에 있던 안경을 쓰고 뚱뚱한 사람이 피고인 B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위 E게임랜드 카운터에서 피고인에게 환전상과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 게임장 내부 사진, 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