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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09 2019고단2451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2451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2019고단2768 사건의 판시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51] 피고인은 2019. 9.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3.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423호 법정에서 청주지방법원 2018고단3096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①『당시(4대의 차량을 충격한 사고 후) 피고인 B도 함께 차량에서 하차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그 당시 처음에는 하차는 안 했어요. 뒷좌석에 제 딸하고 같이 앉아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차를 옮기고 나서 그때 하차를 했지요』라고 증언하고, ②『4대의 차량을 충격한 사고를 첫 번째 운전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운전은 증인이 하차 후 교통이 혼잡해서 이동주차를 시킨 적이 있잖아요. 그게 두 번째 운전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운전과 두 번째 운전을 둘 다 증인이 한 것이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③『첫번째 사고 후 증인의 자동차가 정차하여 교통 혼잡이 생기자 피고인 B이 두 번째 운전인 약 20~30m 운전을 하였고 자동차를 주차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아닙니다, 뒷좌석에 제 딸하고 같이 앉아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④『피고인 B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예, 조수석에.』라고 증언하고, ⑤『증인이 하차한 후 피고인 B이 차량을 추가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정차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8. 10. 2.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상호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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