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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262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같은 해 11.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1.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5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4074호 피고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C와 동업하여 2016. 9.경부터 2017. 2. 16.경까지 사이 대구광역시 동구 D 오피스텔에서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건’과 관련하여 증언하면서, ①“피고인 B이 2016. 9.경부터 2017. 2.까지 ‘D’ 오피스텔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본인이 영업을 하지는 않았는데요.”라고 증언하고, ②“그러면요. 어떤 역할을 담당했나요. 피고인 B씨가 ”라는 질문에 “특별히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③“실장 관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에 “출퇴근.”이라고 증언하고, ④“출퇴근을 하고, 출퇴근해서 뭐 해요 ”라는 질문에 “실장들이 출근해서 자기네들 일하는 거, 그거 특별히 하는 게 없었는데.”라고 증언하고, ⑤“실장들을 묻는게 아니고 B 피고인이 뭘 했느냐 물었는데.. ”라는 질문에 “B 씨는 한 번씩 실장들이 출근 제대로 했는지 그런 거 체크하는 정도 ”라고 증언하고, ⑥“출퇴근은 했다 어쨌든. 실장들 일하는 거 관리하고 했다. 그런 내용입니까 ”라는 질문에"아니 한 번씩 이제 예, 그랬던 것 그러니까 특별히 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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