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인천지방법원 제4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109호 피고인 C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의 피고인 신청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포장마차에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이 누군가의 팔을 붙잡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 그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당시 피고인이 넥타이를 차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넥타이는 안 차고 있었는데요”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안경을 쓰고 있었다. (중략) 넥타이는 매지 않고 있었다는 증언은 명확히 기억이 나서 하는 증언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기억상으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포장마차에 오기 전에 피고인이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매고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위 C이 2013. 3. 29. 피해자 D의 팔뚝을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그의 일행 E이 위 사건 범행 당시의 C에 대한 인상착의에 대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C이 위 사건 범행 당시 넥타이를 매고 있지 않았고 안경을 쓰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피해자의 팔뚝을 만질 당시 C의 뒤에 서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C이 범행시 및 범행 직후 넥타이를 매고 있었으며 안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증인선서, 녹취서(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사본, 녹취서(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녹취서 증인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