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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06. 11. 선고 2013가합105869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지급할 것[국승]
제목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지급할 것

요지

피고 유xx는 원고에게 0원 및 그 중 0원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2013. 10.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

2013가합105869사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유xx, 한yyyy

변론종결

2014. 4. 30.

판결선고

2014. 6. 11.

주문

1. 피고 유xx은 원고에게 0및 그 중 0원에 대하여 2013.10. 8.부터 2013. 10.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피고 2. 한 yyyy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 yyyy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유xx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유xx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한 yyyy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유xx에 대한 주위적 청구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0원 및 그 중 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 유xx에 대한 예비적 청구1) : 피고 유xx은 노zz(******-*******, 용인시 xx구 yy동 aaaa아파트 0동 0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5. 이행합의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 한 yyyy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 yyyy'이라 한다)는 2009. 6. 1. 노zz과 사이에 '피고 한 yyyy이 bb시 cc동 0-0 외 대지 3,495㎡지상에 연립주택6동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한 분양대금 수익 중 우선적으로 노zz에게 원을 0,000,000,000 지급한다, 이 사건 사업이 미분양 등으로 분양수익이 전혀 없을 시에는 피고 한 yyyy은 노zz에게 3세대의 준공건물을 보존등기하여 준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2009. 6. 1.자 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 유xx은 2011. 4. 5. 노zz과 사이에 '피고 유xx은 노zz에게000,000,000원을 지급한다. 단, 000,000,000원은 기지급하였고, 000,000,000원은 각서일(2011. 4. 5.)에 지급하고 나머지 000,000,000원은 이 사건 사업의 연립주택 분양시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 유xx은 노zz의 000,000,000원을 위 연립주택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분양시 최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하며, 만약 합의일 이후 3개월인 20xx. x. x.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노zz 또는 노zz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2011. 4. 5.자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8. 2. 노zz에게 2011. 8.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노zz은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2013. 10. 8. 현재 노zz이 체납한 위 종합소득세는 가산금 0원을 포함하여 합계 0원이다.

라. 원고는, 노zz이 피고 한 yyyy에 대하여 2009. 6. 1.자 약정 및 2011. 4. 5.자 약정에 따라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2012. 5. 29. 피고 한 yyyy에게 '피고 한 yyyy이 노zz에게 지급할 채무 중 노zz의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피압류채권을 2012. 6.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압류의 통지를 하였고, 위 압류통지는 2012. 6. 4. 피고 한 yyyy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노zz이 피고 유xx에 대하여 2009. 6. 1.자 약정 및 2011. 4. 5.자 약정에 따라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2013. 5. 30. 피고 유xx에게 '피고 유xx이 노zz에게 지급할 채무 중 노zz의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피압류 채권으로 하여 피압류채권을 2013. 6. 14.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 압류의 통지를 하였고, 위 압류통지는 2013. 6. 3. 피고 유xx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한 yyyy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노zz이 2009. 6. 1.자 약정 및 2011. 4. 5.자 약정에 따라 피고 한 yyyy에게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가 노zz이 체납한 국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노zz의 피고 한 yyyy에 대한 위 약정금 채권을 압류하여 피고 한 yyyy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 한 yyyy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원고에게 노zz의 체납 국세 중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 한 yyyy이 2009. 6. 1.자 약정에 따라 노zz에게 지급할 약정금 채무가 있는지를 보건대, 피고 한 yyyy과 노zz이 2009. 6. 1. '피고 한 yyyy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분양대금 수익 중 우선적으로 노zz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사업이 미분양 등으로 분양수익이 전혀 없을 시에는 피고 한yyyy은 노zz에게 3세대의 준공건물을 보존등기하여 준다'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 분양대금 수익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노zz이 피고 한 yyyy에 대하여 2009. 6. 1.자 약정에 따라 약정금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한 yyyy이 2011. 4. 5.자 약정에 따라 노zz에게 지급할 약정금 채무가 있는지를 보건대, 피고 한 yyyy과 노zz 사이에 2011. 4. 5.자 약정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노zz이 2009. 6. 1.자 약정 및 2011. 4. 5.자 약정에 따라 피고 한이오 종건에게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유xx에 대한 주위적 청구

가. 청구원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원고가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와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므로, 그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제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노zz에 대한 국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노zz의 피고 유xx에 대한 2011. 4. 5.자 약정에 따른 약정금 채권 000,000,000원에서 기지급된 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000,000원의 채권 중 노zz의 국세체납액에 이르는 금액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 유xx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노zz에 대한 약정금 채무중 원고가 압류한 '노zz의 국세체납액에 이르는 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0원(가산금을 포함한 것) 및 그 중 0원(가산금을 제외한 것)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1) 변제

피고 유xx은 노zz에게 2011. 4. 5.자 약정에 따른 약정금 채권 000,000,000원 중 약정일 이전에 지급된 000,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000,000,000원을 변제하여 약정금 채권은 000,000,000원만이 남아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 유xx이 노zz에게 추가로 000,000,000원을 변제하였는지에 관하여 갑 제5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기재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나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1. 4. 5.자 약정 당시 약정금 채권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은 오AA이 따로 노zz에게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 유xx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대물변제

피고 유xx은 노zz에게 2011. 4. 5.자 약정에서 약정금 중 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한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2011. 7. 5.까지 분양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대물변제의 약정을 하였는데, 2011. 7. 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피고 유xx이 노zz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인수를 촉구하였으나 노zz이 피고 유xx의 대물변제의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피고 유xx은 2011. 4. 5.자 약정에 기한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대물변제란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한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그 급부가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이전등기가 마쳐져야 본래의 채무가 소멸된다 할 것이고 그 , 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는 한 대물변제예약에 불과하여 본래 채무가 소멸되지 않아 채권자는 여전히 본래의 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381 판결, 1960. 3. 3. 선고 4292민상693, 694, 695 판결 참조), 피고 유xx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노zz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노zz은 피고 유xx에게 본래의 채권인 약정금 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원고는 노zz을 대위하여 피고 유xx에게 2011. 4. 5.자 약정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유xx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유xx은 원고에게 위 가.항에서 인정한 추심금으로 0원 및 그 중 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0.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유xx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이와 같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 한 yyyy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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