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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0 2014나202471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의 ‘1. 전제사실’란 기재 중 각 “피고 A”을 “제1심 공동피고 A”으로, 각 “피고 한이오종건”을 “피고”로,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 "피고 한이오종건 주식회사 이하 '피고 한이오종건'이라 한다

”를 “피고"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이 2009. 6. 1.자 약정 및 2011. 4. 5.자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가 B이 체납한 국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B의 피고에 대한 위 약정금 채권을 압류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원고에게 B의 체납 국세 중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먼저 피고가 2009. 6. 1.자 약정에 따라 B에게 지급할 약정금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와 B이 2009. 6. 1. ‘피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분양대금 수익 중 우선적으로 B에게 2,000,0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사업이 미분양 등으로 분양수익이 전혀 없을 시에는 피고는 B에게 3세대의 준공건물을 보존등기하여 준다’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약정의 금원 지급의무는 분양대금 수익의 발생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볼 것인데,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분양대금 수익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2011. 4. 5.자 약정에 따라 B에게 지급할 약정금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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