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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7. 15. 선고 2015구합83603 판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제목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채무의 존재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5구합83603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6.17.

판결선고

2016.7.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0. 사망한 CC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나. 피상속인은 2006. 12. 7. 서울 DD구 EE동 00 FF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 취득하여 사망 당시까지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3. 6. 30. 상속재산가액 0,000,000,000원에서 채무 등 000,000,000원을 공제하여 산출한 상속세 000,00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채무 신고액 000,000,000원 중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 000,000,000원을 공제 부인하는 등 하여, 2014. 10. 13. 원고에게 상속세를 00,000,000원으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4.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0.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상속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원고로부터 0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000,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사망 당시 000,000,000원의 채무(원고가 2013.6. 30. 신고한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상속채무 000,000,000원을 포함한 것으로서 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가 잔존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로 2006. 10. 12.부터 2006. 12. 6.까지 총 27회에 걸쳐 000,000,000원의 현금이 입금되었다.

2) 원고는 2006. 12. 7. 은행으로부터 0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

3) 피상속인은 2007. 5. 8. 원고에게 '2006. 12. 7. 원고로부터 000,000,000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09. 12. 7.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4) 피상속인은 원고에게, 2007. 10. 5.부터 2008. 10. 6.까지 14회에 걸쳐 월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8. 10. 9. 000,000,000원, 2008. 12. 3. 00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5) 피상속인은 2011. 8. 2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나는 2007년 FF아파트를 살 때 장남 AAA(원고)으로부터 0억 원을 빌렸다. 그래서 2007년에 장손 GGG에게 내 아파트를 주기로 유언공증했다. 또한 장남에게 빌린 돈 중 일부는 갚았고 나머지 돈 중에서 0억 원은 공증해 주었고 아직도 못 갚았다. 생활비 역시 장남에게 받아 생활하고 있다.

장남에게 0억 빌린 돈은 앞으로 말기 암 부인이 죽거나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전세를 놓아 전세보증금을 받아 우선 변제하도록 허락한다.

6) 원고는 2012. 10. 4. 피상속인에 대한 000,000,000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가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위 가압류 결정정본은 2013. 1. 1. 피상속인에게 공시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1 내지 13, 15호증, 을 제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상속인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현금 000,000,000원을 원고가 입금하였다거나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위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에 한하여 원고의 대여금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③ 원고와 피상속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대여금액을 000,000,000원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점, ④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2008. 10. 9. 및2008. 12. 3. 2회에 걸쳐 합계 000,000,000원을 변제한 이후의 추가적인 이자 지급내역이 발견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각서에는 '원고에게 빌린 돈 중 일부는 갚았고 나머지 돈 중에서 000,000,000원은 공증해 주었고 아직도 못 갚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서 내용과 달리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한 이후에 00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설령 피상속인이 위 공정증서 작성 이전에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잔존 채무 중 000,000,000원에 한하여 공증한 이유가 불분명하여 위 각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⑥ 부동산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은 보전처분의 긴급성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증명이 아니라 소명되기만 하면 충분하고,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원고가 그 부친인 피상속인을 상대로 신청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2. 12. 10. 이후에 결정정본이 공시송달되어 이에 대한 피상속인의 이의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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