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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14 2014고단20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12: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D(45세)가 공사현장에 들어온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쫓아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과도(칼날길이 11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과도를 들고 있던 손을 잡히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발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과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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