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목포시 C의 2층에서 피해자 D(여, 36세)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중 피해자와 자주 다툼이 발생하자 2016. 8. 중순경 피해자와 헤어졌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9. 9. 14:00경 피고인이 주거침입 한 것을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이 잠겨 있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0. 00: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확실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던 중 2016. 9. 9. 14:00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목격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끼고 2016. 9. 10. 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과도(칼날길이 12cm)를 몸에 소지하고 장롱 안에 숨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0. 13:20경 외출하였던 피해자가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오자 장롱에서 갑자기 뛰쳐나와 과도를 꺼낸 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오늘 다 죽인다. 너를 죽일거야"라고 말하며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왼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수회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과도를 잡고 저항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근육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