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10:00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43세) 과 그 남편인 F이 함께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F이 자신을 벌레 보는 것과 같은 눈으로 보았다는 것에 화가 나 F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2. 10:27 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 마트 ’를 방문하여 과도 1개( 총 길이 19.5cm, 증 제 1호 )를 구입하여 소지한 채로, 같은 날 10:35 경 위 편의점에 찾아갔으나 F이 보이지 않자 F 대신 그 곳에서 물품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과도를 꺼내
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과도를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마침 들고 있던 바구니로 복부를 가로막는 바람에 복부를 찌르지 못하고, 계속하여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1회 베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은 채로 피고인의 손목을 치아로 물면서 저항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4 회 베고, 또 다시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을 하며 도망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부 비농막 염으로 인한 염증이 뇌로 전이 되어 2015. 10. 경 1차 뇌수술, 같은 해 11. 경 2차 뇌수술, 같은 해 12. 31. 경 3차 뇌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고, 수술 후 경련이 발생하여 항간 질제 복용 중이며 수술 이후 2016. 2. 경부터 망상, 비현실감, 일상기능 저하, 충동조절 장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