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나59
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들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변제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계 불입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판단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은 후 채무자에게 그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 등을 발행ㆍ교부하지 아니한 채 그 채권의 차용증서 등 원인증서를 그대로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극히 이례에 속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 변제사실을 인정하려면 그 차용증서 등을 회수하지 못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연유 등을 소상히 밝혀 위와 같은 특별사정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카121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B의 남은 계 불입금 지급채무와 피고 C의 연대보증채무를 증명하는 차용증(갑1호증)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고, 피고 B에게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 등을 발행ㆍ교부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1호증, 을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피고 C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 당심 법원의 피고 B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약 9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계 불입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