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권자가 채권증서를 그대로 소지하고 영수증 등도 발행하지 않은 경우, 경험칙상 변제사실의 인정가부
판결요지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은 후 채무자에게 그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등을 발행, 교부하지 아니한 채 그 채권의 차용증서등 원인증서를 그대로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극히 이례에 속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 변제사실을 인정하려면 그 차용증서등을 회수하지 못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연유등을 소상히 밝혀 위와 같은 특별사정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권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8.12. 피고에게 금 3,000,000원을 이자로 월 3푼, 변제기는 1983.2.2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피고는 1982.10. 하순경 소외 1로부터 돈을 빌려 이 돈으로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위와 같은 금전거래가 있은 후 내연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거나 차용증서를 반환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인의 증언내용은 위 증인이 1982.10. 하순경 피고에게 금 3,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이고, 피고가 위 돈으로 원고에게 변제하였다는 사실은 피고로부터 들었다는 것일 뿐더러(내연관계에 관한 증언내용은 찾아볼 수도 없다), 피고는 변론기일에 진술된 준비서면에서 1983.10. 하순경 소외 2로부터 금 3,000,000원을 차용하여 원고에게 변제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어서 위 증언내용과 피고의 변제항변이 그 변제기일 및 대주에 있어서 상이하여 위 증언내용은 신빙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래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은 후 채무자에게 그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등을 발행, 교부하지 아니한 채 그 채권의 차용증서등 원인증서를 그대로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극히 이례에 속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 변제사실을 인정하려면 그 차용증서등을 회수하지 못할만한 특단의 사정이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연유등을 소상히 밝혀 위와 같은 특별사정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85.7.9. 선고 85다카29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판시금원을 대여하고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고 피고에게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등을 발행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 위 변제사실을 인정하였음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