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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6 2017나559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6행 “③ ~ 주장하고 있는 점”을 “③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 매수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에게 그동안의 대여금을 갚아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가 은행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2천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피고가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원고가 이를 피고 대신 은행에 갚아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수천만 원을 대여해 주고 그 중 일부를 변제받은 상황에서 변제받은 금원에 이자까지 더한 금액을 다시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자 대신 다른 채권자(은행)에 변제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일반인의 상식상 믿기 어려운 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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