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2007. 3. 26. C과 결혼하였고, 피고는 C의 모친이다.
원고와 C은 혼인생활 중인 2013. 6. 10.경부터 약 2년 동안 C과 함께 미국 연수를 가게 되었다.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의 수령 원고는 2013. 5. 13. D과 사이에 당시 거주하고 있던 서울 마포구 E아파트 F호를 D에게 임대차보증금 36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3. 6. 15.부터 2015. 6.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 2013. 5. 13.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입금하고, C에게 2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D은 2013. 6. 7.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124,000,000원을 수표로 지급하고, C은 2013. 6. 7. 지급받은 124,000,000원 중 110,000,000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대출채무를 변제하였다.
D은 원고와 C이 미국으로 간 후인 2013. 6. 14.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잔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위 임대차보증금 잔금 200,000,000원을 C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C이 미국에 있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제1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였다.
원고와 C의 이혼과정 C은 미국에서 알게 된 H와 원고 몰래 단둘이 만나다 2014. 11.경부터 2015. 4.경까지 진한 애정 표현을 수시로 주고받고, 호텔 등지에서 지속적인 성관계를 맺는 관계로 발전하였다.
원고는 2015. 4.경 피고의 소지품에서 H가 피고에게 보낸 쪽지와 지난 6개월간 피고의 I 메시지를 본 후 피고와 H의 부정행위를 확신하게 되어 그 무렵 C과 상의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