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110250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 추진하는 해외 영어 캠프 사업에 2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2019. 8. 27. C과 그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하 ‘ 이 사건 투자계약’ 이라 한다), C에게 같은 날 20,000,000원을, 2019. 9. 19. 18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C, C의 배우자 D은 이 사건 투자계약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투자금 잔금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저당권 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은 2019. 11. 14.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17. 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자 원고, 채무자 C, 채권 최고액 22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2020. 1. 10. 자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날 말소되었고,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자 피고, 채무자 C, 채권 최고액 82,8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이 2020. 1. 8. 경 원고에게 “ 투자 금 200,000,000원을 반환하겠으니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합의 해지하자” 고 연락하여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1. 10. C을 만 나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투자금 200,000,000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하고 근저 당권 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C에게 교부하였으나 C은 위 200,000,0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는 C, D이 원고에게 위 투자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