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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3 2017가단1236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전제사실

가. 매매계약체결 경과 ⑴ 피고는 2015. 7. 18.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기간을 2015. 9. 17.~2017. 9. 19.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⑵ 피고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은 피고의 며느리 C은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액수를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공인중개사 D은 매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7. 5. 10. C과 전화로 계약내용을 협의하였다.

⑶ 당시 D은 C에게 ‘계약금은 10,000,000원이고,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데 기 지급된 임대차보증금으로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중도금지급기일을 2017. 5. 10.로 한다’고 고지하였다.

⑷ C은 위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잔금지급기일만 2017. 6. 12.보다 더 늦추자면서 날짜는 피고와 상의하겠다고 하였고, D은 이를 수긍하면서 잔금지급기일만 변경한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걸로 하자고 하였다.

⑸ 원고의 처는 위 전화통화 당일 피고의 계좌로 계약금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측 요구로 피고의 계좌에 위 아파트 재산세 100,000원도 송금하였으며, 한편 이후 잔금지급기일은 2017. 7. 6.로 결정되었다.

⑹ 이에 D은 원래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기일만을 2017. 7. 6.로 수정하여 매매계약일이 2017. 5. 10.인 아래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 이 사건 계약’ 등으로 약칭한다)를 작성하였다.

매매대금: 345,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계약 시 지불), 중도금 200,000,000원(2017. 5. 10. 지불), 잔금 135,000,000원(2017. 7. 6. 지불)] 계약의 해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 당시 계약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이나 물건을 교부한 때에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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